http://www.zeroteam.org)
제 4조 (야유회) 팀원들간의 단합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 조 (팀 회계년도) 본 팀 회계 기간은 당해 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팀 비) 팀회비는 1개월에 일만원(10,000원)이며 총무에게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회비게시판에 납입날짜와 금액을 기재하며, 게임참가 시 납부도 가능하다.
제 3 조 (팀 비 운영사항) 본 팀의 팀 회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팀장권한
- 전국대회 참가비보조, 행사 준비, 대외전 차량유류비지원 등, 팀장이 팀회비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지출한다.
2. 팀원
- 팀회비의 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 될 시, 기타 팀원들의 의견 수렴 후 팀장의 승낙을 받아 지출한다.
3. 게임관련 소모품의 선구입 (탄, 음료 등등)
제 4 조 (결산보고) 본팀의 결산보고는 무조건 월 1회 실시하며, 총무는 팀회비 현황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개한다.
<제 7 장 '팀의 운영'>
제 1조 (상주필드 활동) 본팀은 인천 소재의 상주필드를 둔다.
제 2조 (대외전)
1. 팀장은 서바이벌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팀들과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다.
2. 팀원은 친분이 있는 타 팀과의 교류전을 원할 시 팀장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제 3조 (정기전 개최)
1. 정기전은 매월 셋 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주필드에서 진행 하도록 한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진행되지 못 할 경우 바로 다음 일요일에 정기전을 진행한다.
3. 운영진은 생월자 행사 및 승급자 행사등 별도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정기전 시 식사는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소대별 식사로 전환할수있다.
<제 8 장 '복식'>
제 1 조 아래 항목에 대하여 팀복, 팀모자, 팀 셔츠 등의 제식 복장을 착용한다.
1. 자체 정기전
2. 정규 대외교류전
3. 팀장의 지정시
제 2 조 (패치 착용) 다음을 원칙으로하되, 자유복장시 개별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 막방 정/준팀원패치 : 좌측 하단과 팀모의 정면
2. 032 연합 패치 : 좌측 상단
소대패치 : 우측 상단
기타패치 : 우측 하단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팀의 회칙은 공시일로부터 시행,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변동사항) 본 팀의 회칙은 정팀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의결) 본 팀의 의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5일 이상 공시하여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가결 또는 부결을 처리한다. (2010년 3월 개정)
교전수칙(The Rules Of Engagement)
1. 사용화기의 구분 :
전동식, 가스식, 에어코킹식에 대하여 장비의 외형과 운용에 따라 소총, 권총, 지원화기, 저격총으로 분류하며
일반적인 분류에서 외의 것은 운영진과 협의 후 사용한다.
1) 소총 : 0.2g / 290ft/s(+10), 대용량 전동탄창 사용 불가(부득이한 경우 운영진의 제가후 사용가능)
2) 권총 : 0.25g / 290ft/s(+10) (탄속오버시 사용 불가)
3) 지원화기(M60, M249등 과 그에 상당한 중량의 화기)
(1) 0.2g BB탄을 사용하여 340ft/s(+10)
(2) 전동 대용량 탄창 사용가능
4) 저격총 : 저격병과 독립별칙에 따름
2. 탄속 측정
1) 탄속 측정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별도 측정방법을 따른다.
2) 가스식의 경우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측정에 응하며 탄속기준 미 충족시 사용불가(권총포함).
3. 특정화기 운영 규정
1) 지원화기
(1) 운용 자격 : 정회원 경력 1년 이상이며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
(2) 함께 기동 중인 최후방 인원보다 절대 앞서 돌격할 수 없으며 지원사격만 가능하다.
(3) 단, 단독 교전시에는 예외이다.
(4) 노말탄창의 부무장을 제외한 다른 총기는 휴대할 수 없으며,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의 허가 하에 다른 총기를 사용한다.
(5) 사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규제/보직해임한다.
2) 저격총
(1) 운용 자격 : 정회원 경력 1년 이상이며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
(2) 소총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운용한다.
(3) 노말탄창의 부무장을 제외한 다른 총기는 휴대할 수 없으며,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의 허가 하에 다른 총기를 사용한다.
(4) 사수의 복장 : 별도 지정
(5) 사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규제/보직해임한다.
(6) 단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상대방과 15m 이내의 거리에서는 사격할 수 없고, 큰소리로 프리즈 콜을 하여야 한다.
(8) 프리즈콜에 응하지 않고 도주 또는 반격하는 자에 한하여 15미터이내에서도 사격할 수 있다.
(9) 5m 이내에서는 어떠한 사격도 할 수 없다.
이하 저격병과 별칙에 따름....
4. 전사 규정 : 아래의 경우 전사로 처리한다.
1) 신체의 일부분이나 게임 중 착용/휴대한 모든 부위에 대하여 피탄(맞은)된 경우
2) 유탄(바운딩) : 시가전필드의 유탄은 무효(생존)하나, 개활 필드에서의 유탄은 유효(전사)하다
3) 아군의 오발이나 자기가 쏜 탄에 맞았을 경우
4) 5m 이내의 거리에서 단독 사격 또는 교전한 경우 모두 전사 (프리즈콜에 불응하고 도주 반격시 예외)
5) 게임 중 어떠한 이유든 고글을 벗었을 경우
6) 저격수로부터 5m 이내의 거리에서 프리즈 콜을 받은 경우
7) 정해진 필드 아웃라인을 이탈한 경우
8) 전사자 행동 요령
(1) 전사자는 전사하는 즉시 큰소리로 "전사" 혹은 "아웃" 등을 외치며,
(2)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행동으로 전사당했음을 표시한다.(뒤돌아서서 손, 총을 높이 든다.)
(3) 전사자는 전사 후 안전지역으로 바로 이동한다.
(4) 안전지역으로 이동시 자신이 전사자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총을 어깨위로 올리며,
불분명한 전사자 식별행동으로 오발사고 발생시 책임은 전사자에게 있으며 이에 어떠한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5) 안전지역으로 이동 완료하기 전에는 절대로 고글을 벗어서는 안된다.
(6) 안전지역으로 이동시 아군에게 적군의 정보를 주어서는 안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7) 위 4, 5번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사자 자신이 책임을 진다.
9) 안전지역(세이프티) 대기시 주의 사항
(1) 게임중 직접적인 좀비 시비는 금하며, 운영진을 통해서 한다.
(2) 게임이 진행되고 있을 시 안전지역에서 일체 사격을 하지 않는다.
(3) 안전지역에서 고글을 벗어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진다.
5. 프리즈 콜의 규정
1) 상대방과 5m 내의 후방 혹은 측면의 거리에서는 "프리즈", "손들어", "꼼짝마" 등을 부른다.
단, 전방(자신의 관측 지점 : 바라보는 곳) 프리즈 콜은 저격수에 의한 것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프리즈 콜을 받지 않고 도주는 허용하나, 반격은 할 수 없다.
단, 저격수로부터 5m 이내의 프리즈 콜은 무조건 응해야 한다.
3) 위 2의 경우 도주하다 5m 이내에서 사격을 받을 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아군의 프리즈 콜을 받을 경우는 전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6. 안전 수칙
1) 모든 총기는 정확한 어깨 견착 혹은 조준 사격을 기본으로 한다. (어깨 상부 픽샷 금지)
2) 근거리에서 교전시 상대의 얼굴을 향해 사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고글
(1) 고글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게임에 참여할 수도, 관전할 수도 없다.
(2) 특수한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따라 적절한 대책을 따라야 한다.
(3) 참조 : 4-5)
7. 책임 과 의무
1) 세이프티 내에서 절대 사람을 향한 사격은 금지이며, 이에 따른 책임과 배상의 의무는 발사자에게 전부 있다.
2) 교류전 시 피탄과 좀비 시비는 개개인이 직접할수 없으며, 직접적인 문제 발생시 최대 제명처리 가능하다.
3) 운영상 이의 제기는 정회원에 한하며, 게임진행일, 진행시에는 모든 간섭을 배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