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바이벌팀 막방 회칙 ]

작성일 : 2007년 2월 15일 (개정일 2012년 01월 01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동호회 의 명칭은 '막방'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동호회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함께 하며, 팀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팀원의 권익을 보호·향상시

                키고 서바이벌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3조 (의무) 본 동호회는 반사회적이거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활동을 배제하고, 건전한 사회체육의 

                한 분야 로 개성있는 취미생활로서 활동할 것이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 전국의

                서바이벌 동호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공유한다.


<제 2 장 '회 원'>


 제 1 조 (회원의 분류) 막방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한다.(별도로 온라인에 가입.신입회원존재)


    1. 정회원

        - 준회원 승급 후 성실한 활동을 통해 6개월여의 충분한 인증 기간을 거치며,

        - 신교대장에게 추천받은 자 중, 정팀원 투표로 2/3의 찬성을 얻으면 정팀원으로 승급된다.

        - 기존에 소지한 준팀원패치와 정팀원 패치를 교환하며, 이로서 첫 달 정팀원 회비를 면제받는다.

        - 준팀원 패치를 분실 한 경우, 첫 달 회비를 납부한다.

     2. 명예회원

        - 정회원이었던 자로, 오프라인의 활동이나 팀비의 납부의무를 갖지 않으나,

        - 팀의 설립자, 팀의 고문 또는 원로의 자격으로 추대된 자로

        - 정팀원 투표에서 가결된 자로서 동일한 정팀원의 권한을 갖는다.

     3. 준회원

        - 신규가입 후 4주간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고, 신교대장의 추천을 득한 자로

        - 준팀원 패치 대금 1만원을 납부한 후 패치를 수령하면 준팀원이 된다.


제 2 조 (정회원) 막방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각종 팀 회의의 발의권, 의결권, 기표수 1에 해당하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대외 행사에서 막방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각종 팀 제식 장비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막방의 팀회칙, 각종 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4. 막방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5. 팀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6. 공동구매 및 수시모임(번개)을 제안 할 수있다.

     7. 12개월(일괄납부 포함)의 납부경력이 인정되는 정팀원에 한하여 식사, 공동구매,

        팀 제식 물품비용에 대하여 전액 또는 최대 20%까지 지원을 받는다.

     8. 온라인 상의 ID에 닉네임을 첨가할 수 있다.(막방내 소대가입시 소대규정이 따름)

     9. 팀에서 제정한 규칙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경우 거부할수 있다.

     10. 정회원으로 승급시 6개월에 해당하는 회비를 선납한다.


제 3 조 (준회원) 막방의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각종 팀 회의의 기표수 1에 해당하는 선거권을 갖는다.

     2. 각종 팀 제식 장비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막방의 팀회칙, 각종 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4. 막방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5. 각종 팀 행사에 참석의사만 밝힘으로서 별도의 인가 없이 참석 할 수 있다.

     6.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7. 팀에서 제정한 규칙에 반대할수 없다.


제 4 조 (팀원 정수) 팀원은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5 조 (팀의 가입) 온라인 가입절차와 신규팀원 활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가입절차

       - 자유게시판의 절차 공지 참조

       - 소정 양식에 의거 필수기재 양식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 단, 타 팀원의 단순 가입시 닉네임에 팀명과 직책을 기재한다. (예) 홍길동[지구방위대 팀장] 등

       - 단순 가입자로서 자유게시판만 사용가능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불성실하게 기재된 경우

         강제 제적처리 된다.(오프라인 미활동시 2개월안에 강제 처리)


    2. 오프라인 활동


      - 만 19세이상의 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성인으로 연령을 제한 한다.

           (단.보호자 승인(승인확인서 첨부)시 게임에 참여할수 있다)

       - 자유 게시판에 가입인사를 하며 이로서 4주간의 준회원 인증 과정에 포함된다.

       - 신교대장과의 유,무선 통화로 팀 안내와 규칙, 게임 참가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 게임 및 행사 공지를 확인 한 후, 참여 의사를 기재후 참석한다.

       - 오프라인 게임/수시모임 등에 참가하여 팀원으로써의 가입의지를 밝힌 의무를 지닌다.


제 6조 (팀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1. 모든 팀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등 및 탈퇴가 가능하며, 해당 권한을 강등 등급으로 피조정 또는

       상실 한다.

    2. 요청에 의해 정팀원에서 준팀원으로 강등된 자는 복권 청원 시 정회원 인증 기간을 필해야한다.

    3. 정팀원으로서 팀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으로 탈퇴되며, 연속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정팀원으로서의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소급하여 납부할 시 자동으로 자격이 복권된다.

    4. 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이상 각종 활동이나 정기전에 불참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5. 팀내 불화가 3회 이상으로 경고를 받은 자는 팀회의를 통하여 팀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6. 대외적으로 팀 명예에 해를 끼친 자는 팀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결정하며 제명시

       팀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 제명 : 팀원자격박탈 및 팀패치 회수 

      - 공개사과 : 홈페이지에 공식사과문을 게제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제명처리 한다.


<제 3 장 '운영진'>


제 1조 (운영진) 본 팀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팀장의 필요에 의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팀장 1명

    2. 부팀장 1명

    3. 신교대장 1명

    4. 총무 1명

    5. 소대장 00명


 제 2조 (운영진의 직무) 본 팀의 운영진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팀장: 본 팀을 대표하고 대외적으로 홍보, 행사 등 업무를 총괄 및 담당한다.

    2. 부팀장 : 팀장을 보좌하여 팀의 운영과 체계적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며

                 신입 팀원들에 대한 기본 교육과 준/정팀원 자격 취득의 관리와 감독직을 수행한다.

    3. 신교대장 : 가입회원과 신입회원 관리감독 및 준회원 자격 취득의 관리 감독한다

    4. 총무 : 팀의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5. 소대장 : 팀장,부팀장을 보좌 하며 소대내 행정과 지원 소대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제 3조 (임기)


    1. 팀장과 총무 기타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팀장과 총무, 기타 운영진은 팀원들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3. 임기중 결원 발생은 임시 팀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조 (임원 선출방법)


    1. 팀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팀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수로 선출한다.

    2. 총무와 신교대장은 팀장의 선택 지정으로 선정되며, 각 소대장은 소대별 자치적 선출방법에 의한다.


<제 4 장 '소대와 소대장'>


  제 1 조 (소대)


    1. 소대 무소속 팀원은 ‘프리랜서’라 명한다.

    2. 소대는 팀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존재하며,

       소대의 활동은 항상 팀의 단합과 유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3. 각 소대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향,존중해야 하며, 소대내부에 인가된 자치적 가입기준과 방법을 통해

       운영된다.

    4. 신생 소대는 5인 이상 소집되고, 기존 소대와 다른 컨셉을 표명하되 운영진의 인가를 필한 경우로

       구성,인원을 제한 할수도 있다.

    5. 소대는 자치적인 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팀에 방향과 상이한 경우 운영진에 제재에 거부권을 갖지 못한다.

    6. 소대의 해산은 소대 자치적인 기준으로 하되 운영진에게 통보 후 조정기간을 가지고 해산할수있다.


제 2 조 (소대원)


    1. 준회원은 소대별 자격조건에 결격사유만 없다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 소대를 선택 가입할 수있다.

    2. 소대간의 이적은 자율적이나, 소대별 조건에 의해 이동할수 없을수도 있다.

    3. 소대 이동은 소대별 기준에 의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조 (소대장)


    1. 소대의 자치적 방법으로 소대원 중 1명을 소대장 또는 소대대표로 선출한다.

    2. 소대장은 운영진으로서 팀장을 보좌하며, 팀장을 대신하여 소대원을 직접적으로

       보살피고 관리한다.

    3. 소대장은 운영진으로서 권한은 가지되 타 소대에 대해 운영진의 권한은 배제된다.

    4. 소대장은 소속소대에 대한 모든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가지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 5 장 '팀 회의'>


 제 1조 (팀 회의) 팀장은 본 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임시 팀 회의 및 임원 팀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팀 회칙 개정(임원 심의-초안 작성, 임시 팀 회의-의결)

    2. 임원 선출, 팀원의 탈퇴 및 제명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조 (의결 정족수) 각종 팀 회의의 의결은 출석팀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소집) 각종 팀의 및 활동 소집은 본팀 홈페이지에 공지 및 통신매체로 소집(통보) 한다.

             (http://www.zeroteam.org)

 

제 4조 (야유회) 팀원들간의 단합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 조 (팀 회계년도) 본 팀 회계 기간은 당해 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팀 비) 팀회비는 1개월에 일만원(10,000원)이며 총무에게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회비게시판에 납입날짜와 금액을 기재하며, 게임참가 시 납부도 가능하다.


제 3 조 (팀 비 운영사항) 본 팀의 팀 회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팀장권한

      - 전국대회 참가비보조, 행사 준비,  대외전 차량유류비지원 등, 팀장이 팀회비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지출한다.

    2. 팀원

      - 팀회비의 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 될 시, 기타 팀원들의 의견 수렴 후 팀장의 승낙을 받아 지출한다.

    3. 게임관련 소모품의 선구입 (탄, 음료 등등)


 제 4 조 (결산보고) 본팀의 결산보고는 무조건 월 1회 실시하며, 총무는 팀회비 현황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개한다.


<제 7 장 '팀의 운영'>


제 1조 (상주필드 활동) 본팀은 인천 소재의 상주필드를 둔다.



제 2조 (대외전)


    1. 팀장은 서바이벌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팀들과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다.

    2. 팀원은 친분이 있는 타 팀과의 교류전을 원할 시 팀장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제 3조 (정기전 개최)

 

    1. 정기전은 매월 셋 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주필드에서 진행 하도록 한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진행되지 못 할 경우 바로 다음 일요일에 정기전을 진행한다.

    3. 운영진은 생월자 행사 및 승급자 행사등 별도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정기전 시 식사는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소대별 식사로 전환할수있다.


<제 8 장 '복식'>


제 1 조  아래 항목에 대하여 팀복, 팀모자, 팀 셔츠 등의 제식 복장을 착용한다.

 

    1. 자체 정기전

    2. 정규 대외교류전

    3. 팀장의 지정시

 

제 2 조 (패치 착용) 다음을 원칙으로하되, 자유복장시 개별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 막방 정/준팀원패치 : 좌측 하단과 팀모의 정면

    2. 032 연합 패치 : 좌측 상단

               소대패치 : 우측 상단

               기타패치 : 우측 하단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팀의 회칙은 공시일로부터 시행,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변동사항) 본 팀의 회칙은 정팀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의결) 본 팀의 의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5일 이상 공시하여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가결 또는 부결을 처리한다. (2010년 3월 개정)



교전수칙(The Rules Of Engagement)


1. 사용화기의 구분 :

  전동식, 가스식, 에어코킹식에 대하여 장비의 외형과 운용에 따라 소총, 권총, 지원화기, 저격총으로 분류하며

  일반적인 분류에서 외의 것은 운영진과 협의 후 사용한다.

  1) 소총 : 0.2g / 290ft/s(+10), 대용량 전동탄창 사용 불가(부득이한 경우 운영진의 제가후 사용가능)

  2) 권총 : 0.25g / 290ft/s(+10) (탄속오버시 사용 불가)

  3) 지원화기(M60, M249등 과 그에 상당한 중량의 화기)

     (1) 0.2g BB탄을 사용하여 340ft/s(+10)

     (2) 전동 대용량 탄창 사용가능

  4) 저격총 : 저격병과 독립별칙에 따름


2. 탄속 측정

  1) 탄속 측정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별도 측정방법을 따른다.

  2) 가스식의 경우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측정에 응하며 탄속기준 미 충족시 사용불가(권총포함).


3. 특정화기 운영 규정

 

  1) 지원화기

     (1) 운용 자격 : 정회원 경력 1년 이상이며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

     (2) 함께 기동 중인 최후방 인원보다 절대 앞서 돌격할 수 없으며 지원사격만 가능하다.

     (3) 단, 단독 교전시에는 예외이다.

     (4) 노말탄창의 부무장을 제외한 다른 총기는 휴대할 수 없으며,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의 허가 하에 다른 총기를 사용한다.

     (5) 사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규제/보직해임한다.

  2) 저격총

     (1) 운용 자격 : 정회원 경력 1년 이상이며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

     (2) 소총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운용한다.

     (3) 노말탄창의 부무장을 제외한 다른 총기는 휴대할 수 없으며,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의 허가 하에 다른 총기를 사용한다.

     (4) 사수의 복장 : 별도 지정

     (5) 사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규제/보직해임한다.

     (6) 단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상대방과 15m 이내의 거리에서는 사격할 수 없고, 큰소리로 프리즈 콜을 하여야 한다.

     (8) 프리즈콜에 응하지 않고 도주 또는 반격하는 자에 한하여 15미터이내에서도 사격할 수 있다.

     (9) 5m 이내에서는 어떠한 사격도 할 수 없다.

          이하 저격병과 별칙에 따름....


4. 전사 규정 : 아래의 경우 전사로 처리한다.

  1) 신체의 일부분이나 게임 중 착용/휴대한 모든 부위에 대하여 피탄(맞은)된 경우

  2) 유탄(바운딩) : 시가전필드의 유탄은 무효(생존)하나, 개활 필드에서의 유탄은 유효(전사)하다

  3) 아군의 오발이나 자기가 쏜 탄에 맞았을 경우

  4) 5m 이내의 거리에서 단독 사격 또는 교전한 경우 모두 전사 (프리즈콜에 불응하고 도주 반격시 예외)

  5) 게임 중 어떠한 이유든 고글을 벗었을 경우

  6) 저격수로부터 5m 이내의 거리에서 프리즈 콜을 받은 경우

  7) 정해진 필드 아웃라인을 이탈한 경우

  8) 전사자 행동 요령

     (1) 전사자는 전사하는 즉시 큰소리로 "전사" 혹은 "아웃" 등을 외치며,

     (2)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행동으로 전사당했음을 표시한다.(뒤돌아서서 손, 총을 높이 든다.)

     (3) 전사자는 전사 후 안전지역으로 바로 이동한다.

     (4) 안전지역으로 이동시 자신이 전사자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총을 어깨위로 올리며,

          불분명한 전사자 식별행동으로 오발사고 발생시 책임은 전사자에게 있으며 이에 어떠한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5) 안전지역으로 이동 완료하기 전에는 절대로 고글을 벗어서는 안된다.

     (6) 안전지역으로 이동시 아군에게 적군의 정보를 주어서는 안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7) 위 4, 5번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사자 자신이 책임을 진다.

 

 9) 안전지역(세이프티) 대기시 주의 사항

     (1) 게임중 직접적인 좀비 시비는 금하며, 운영진을 통해서 한다.

     (2) 게임이 진행되고 있을 시 안전지역에서 일체 사격을 하지 않는다.

     (3) 안전지역에서 고글을 벗어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진다.


5. 프리즈 콜의 규정

  1) 상대방과 5m 내의 후방 혹은 측면의 거리에서는 "프리즈", "손들어", "꼼짝마" 등을 부른다.

     단, 전방(자신의 관측 지점 : 바라보는 곳) 프리즈 콜은 저격수에 의한 것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프리즈 콜을 받지 않고 도주는 허용하나, 반격은 할 수 없다.

     단, 저격수로부터 5m 이내의 프리즈 콜은 무조건 응해야 한다.

  3) 위 2의 경우 도주하다 5m 이내에서 사격을 받을 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아군의 프리즈 콜을 받을 경우는 전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6. 안전 수칙

  1) 모든 총기는 정확한 어깨 견착 혹은 조준 사격을 기본으로 한다. (어깨 상부 픽샷 금지)

  2) 근거리에서 교전시 상대의 얼굴을 향해 사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고글

     (1) 고글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게임에 참여할 수도, 관전할 수도 없다.

     (2) 특수한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따라 적절한 대책을 따라야 한다.

     (3) 참조 : 4-5)


7. 책임 과 의무

  1) 세이프티 내에서 절대 사람을 향한 사격은 금지이며, 이에 따른 책임과 배상의 의무는 발사자에게 전부 있다.

  2) 교류전 시 피탄과 좀비 시비는 개개인이 직접할수 없으며, 직접적인 문제 발생시 최대 제명처리 가능하다.

  3) 운영상 이의 제기는 정회원에 한하며, 게임진행일, 진행시에는 모든 간섭을 배제 한다.